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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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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

작성자명성북참
조회수100
등록일2024-04-18 오후 3:17:47

[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]

 

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4항 개정으로  

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

 

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로 병원 방문 시 

건강보험증(모바일 건강보험증) 또는 신분증을 꼭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사용 가능한 신분증

※ 주민등록증 / 운전면허증 / 여권

※ 국가보훈등록증 / 장애인등록증 / 외국인등록증

※ 모바일 신분증 등 

 

신분증 제시 예외대상

1. 만 19세 미만

2.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

3. 응급환자

4.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 지급받는 사람

5. 본인여부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 받은 사람

6.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

 

-본인확인 의무화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정수급액 연대환수

 

-타인의 건강보험증(신분증)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

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