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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[안내]코로나19 환자 입원안내

작성자명성북참
조회수3171
등록일2021-12-17 오후 9:14:48

코로나전담 요양병원 성북참노인전문병원(이하'본원') 입원 안내

 

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본원에 격리 입원 시 안내사항입니다. 

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모든 의료진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   

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호자분들의 병원 방문은 제한하며, 비대면(전화, 문자)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입원기간은 검체일로부터 10일입니다. 입원기간 초과 시(11일째부터)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, 코로나치료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.

    (단, 주치의 판단 하 무증상이거나 호전중인 경증인 경우는 검체일로부터 7일 경과 후(8일째) 퇴원합니다. 퇴원날짜는 전날 고지될 예정입니다.)

 

1. 입원서약
 ① 원무과에서는 '입원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문' 을 받고 있습니다.
 ② 본 게시물 밑 [서식]코로나19 입원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문 (클릭) 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.  환자분 상태에 따라 간호부/진료부에서 별도 유선 연락 드릴 수 있습니다.

 

3. 병원비 안내
 ①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이 되나, 환자분이 본래 치료중이던 기저질환으로 인한 주사제, 약제사용 및 비급여항목(영양제, 기저귀, 수액세트 등)에 대해서는 별도의 치료비용이 발생합니다.

※ 기저귀류는 사용량만큼 비용 발생되며, 환의 및 담요는 퇴원 시 비용 발생됨.


 ② 환자분의 퇴원진행 후 문자(카카오톡)로 환자분 퇴원비용을 안내드립니다.

 

4. 요청사항
 ① 본원은 코로나전담요양병원으로 전 직원이 환자분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하여 유선상 응대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양해부탁드리며 환자 확인을 위한 전화는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.
 ② 입원기간 중 택배, 외부음식(배달음식)은 불가하며, 모든 개인 소지품(휴대폰, 충전기 제외)은 폐기합니다. 

 ③ 본원에서의 퇴원은 코로나-19 음성 기준이 아닌 임상증상기반 격리해제 기준과 주치의 판단으로 행하고 있습니다. 

 ④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감염병예방법)41조 제3항에 따라 중증도의 변경,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전원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 거부 시,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 아울러, 41조 제3항에 따른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동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