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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진료기록 사본 온라인 신청 및 발급 안내

작성자명성북참
조회수2699
등록일2025-03-26 오후 12:59:50

[진료기록 사본 온라인 신청 및 발급 안내]

 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서류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 

1.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(「의료법」 제 21조 제3항)

  -환자본인 

  -법정대리인

  -환자의 친족

  -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형제자매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)

 

2.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

  -환자가 지정한 대리인: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후 발급 가능합니다.

 

의료법 제 21조 제3항 1호 또는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에 따라 

환자 진료기록 온라인 사본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 부탁드립니다. 

서류 미비시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.

 

3.온라인 신청 시 첨부 서류

 

신 청 인 구 비 서 류
환자본인  1.신청인 신분증
 2.동의서(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)
법정대리인  1.신청인 신분증
 2.성년후견인 등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원 결정문 등
 3.동의서(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)
환자의 친족 요청  1.신청인 신분증
 2.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3.동의서(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)
환자의 친족 요청
(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)
 1.신청인 신분증
 2.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3.동의 불가 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
 4.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발급 신청서
※ 신분증: 공공기관이 발급, 성명, 사진, 생년월일 수록(신분증 예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 등)
※ 친족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※ 친족 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
※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.

 

 

온라인으로 서류 신청하는 방법은

 

회원가입(본인인증) -> 홈페이지 -> 참광장 -> 의무기록사본 발급

 

글쓰기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

 

○ 문   의 : 원무심사부 (02-912-2114 / 내선 311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