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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] 성실공익법인 지정

작성자명성북관리자
조회수2638
등록일2015-03-04 오후 2:16:02

기획재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의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확인한 결과, '13년에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(과세기간)에 대해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!!!


 


[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