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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촉 면회(예방접종완료자 대상) 시행 안내

작성자명성북참
조회수1080
등록일2021-05-31 오후 5:34:33

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환자 또는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 접촉면회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.
접촉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진행하며, 아래의 안내에 따라 전화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. 비접촉면회도 계속 병행합니다.

 

○ 안내사항
※ 면회는 사전예약된 경우에만 가능
1. 예약방법
- 평일(월~금)에 각 해당번호로 사전예약해 주세요. 당일 예약은 지양해주세요.
- 간병사님과 면회가능 시간을 미리 확인 후 예약해주세요
① 일반환자 : 원무과 (02-912-2114 전화 후 ARS 안내시 3114번)
② 와상환자 : 사회사업과 (02-912-2114 전화 후 ARS 안내시 3840번)

    와상환자의 경우 예약직원이 명단에 없다고 하면, 주치의 판단에 따라 면회가 불가능한 경우임
- 예약하신 후 면회시간에 맞춰서 병원 방문(대기 장소 없음)

2. 면회시간 : 평일 오전9시~오후5시30분 / 주말 및 공휴일 오전9시~오후4시30분

3. 면회장소 : 접촉면회실
4. 면회방법
- 접촉면회자는 KF94 마스크 반드시 착용, 손소독 및 비닐장갑 착용
- B2에서 ①방문객 문진표 작성 및 발열체크 ② 예방접종완료 증빙 확인, 이후 접촉면회실에서 면회 시행

 

○ 주의사항
-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(아래 사진 참조) 제시
- 환자(접종), 보호자(미접종) : 환자만 백신 2차 완료 경우, 24시간 이내 통보받은 보호자의 PCR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제시
- 환자(미접종), 보호자(미접종) : 접촉면회 불가하며, 비접촉면회 시행

- 접촉면회는 주 1회 가능함(와상환자는 월1회 가능), 면회시간 20분이내
- 면회인원은 직계가족에 한하여 2인이내
- 면회 중 음식섭취 불가합니다.
- 간병사님과 식사시간, 재활치료시간, 목욕시간 등을 미리 확인 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환자분의 안전과 원활한 면회진행을 위하여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 

[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및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예시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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